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 참 난감하지요!
당장 생계가 문제지만, 이직 후 원하는 곳에 재 취업하기가 그렇게 녹녹하지 않죠..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진지 오래된 요즘 자빠진(?)김에 쉬어 간다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재 충전과 함께 일자리를 거시기 해야것쥬 ㅠ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엑셀로 계산했습니다.
<사용법>
- 엑셀 화면 네모 상자에 데이터만 입력하면 실업급여 계산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입력항목 : 주민번호 앞 6자리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퇴직 전 급여 3개월 분 각각 입력
(현재 201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으므로 내년 퇴직일을 가상해서 입력해도 2016년 최저일액이 자동으로 계산에 반영됩니다.)
네모 상자 6곳 - 주민번호앞 6자리/고용보험 가입기간/최근3개월 급여액 입력
실업급여 계산자료 참고 Sheet
바로 실행 해보기-http://dgreen.tistory.com/112
실업급여 계산방법(과정)은 위 링크를 클릭하면 엑셀화면에서 총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 2015/10/06>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습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졌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하여 수급요건을 엄격히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천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됩니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납니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합니다.
관련기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580013
<추가 - 2016/01/03>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올해 2016년 1일 구직급여 상,하한선 없이 43,416원 단일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해 실업급여는 하한액만 오른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해진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한 최저임금의 90%로 1일 기준 4만3416원이다.
관련기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0310093675703&outlink=1